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2. 7. 04:00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결제를 요구받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점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걷어 차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23. 02:20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가요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