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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3.15.선고 2010고합518 판결
강도상해
사건

2010고합518 강도상해

피고인

최 * * ( 60 * * * * - 1 * * * * * * ), 노동

주거 대구 * * 구 * * 동 * * * * * * 아파트 * * * 동 * * * 호

등록기준지 대구 * 구 * * 동 * * * - * *

검사

권방문

변호인

변호사 * * * ( 국선 )

판결선고

2011. 3. 1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

6.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0. 10. 13. 12 : 25경 대구 중구 덕산동 53 - 3 동아쇼핑 10층 동아아트홀에 있는 공연분장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공연 분장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할 의도로 극단 ' * * * * * * * * 대표인 피해자 이 @ @ 소유의 공연소품인 가방 등을 뒤졌다. 그러나 그때 위 공연분장실 내 작은 방안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나온 위 극단 소속 연극배우인 피해자 장 @ @ ( 20세 ) 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게 되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위 동아쇼핑 8층 매장입구까지 뒤쫓아 온 위 장 @ @와 위 극단 소속 연극배우인 피해자 권 @ @ ( 26세 에게 붙잡히자. “ 내가 무슨 도둑이냐 .

배때기를 째버린다. 목을 따버린다. 씨발 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나 ?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권 @ @ 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오른팔을 입으로 깨물고, 피해자 장 @ @ 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이 @ @ 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권 @ @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장 @ @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장 @ @ 의 법정진술

1. 이 @ @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장 @ @, 권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 증거목록 순번 3, 16 )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 출소일자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첨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유기징역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의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단서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범정이 더 무거운 장 @ @ 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감경요소 참작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공연분장실에 들어간 것은 아니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는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장 @ @ 는, 공연분장실에 들어온 피고인을 보았는데 들어온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 피고인이 무엇을 하는지 잠자코 지켜보았고, 그 때 피고인이 그곳에 놓여있던 가방들을 뒤지는 것을 분명히 목격했다고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내내 공연분장실에는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주장해오다가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공연분장실에 들어간 것은 맞다 .

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관계자외 출입금지라는 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공연분장실에 들어간 이유에 관하여 안쪽에서 북, 장구소리가 나서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공연분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물건을 절취할 의사로 공연분장실에 들어간 것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체포를 면탈할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체포를 면탈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준강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연분장실에서 피해자 장@ @ 에게 발각되자 당시 위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마술도구인 지팡이를 빼앗아 위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때리려고 하였고, 그러다가 공연분장실을 나와 비상계단을 통하여 10층에서 8층까지 뛰어 내려갔으며, 피해자 권 @ @, 장 @ @ 가 피고인을 쫓아 8층까지 따라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 체포를 면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권 @ @, 장 @ @ 가 피고인을 절도범으로 몰고 때리자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주먹과 팔을 휘둘렀을 뿐이라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또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할 것인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연분장실에서 가방을 뒤지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장 @ @ 가 피고인에게 뭐 하는 거냐고 묻는 질문에 대답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장 @ @ 가 쥐고 있던 지팡이를 빼앗아 그를 때리려고 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공연분장실을 나와 비상계단을 통하여 10층에서 8층까지 뛰어 내려간 사실, 이에 피해자 권 @ @, 장 @ @ 가 피고인을 쫓아 8층까지 따라 간 사실, 8층에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권 @ @ 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정당방위의 전제조건인 피해자권 ②, 장 @ @ 에 의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2년 6월

[ 기본범죄 ] 피해자 권 @ @ 에 대한 강도상해죄

[ 범죄유형 ] 강도 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 ( 일반강도 )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했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 협박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 특별조정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 하한의 1 / 2을 감경 )

[ 경합범죄 ] 피해자 장 @ @ 에 대한 강도상해죄

[ 범죄유형 ] 강도 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 ( 일반강도 )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했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 협박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 특별조정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 하한의 1 / 2을 감경 )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6년 (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 / 2 가중한 결과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이상 6년 이하 이 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가 불일치하는 경우 법률상 처단형을 따라야 하므로 )

[선고형의 결정 ] 이종 누범인 절도죄,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고, 체포를 면탈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인 절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권 @ @, 장 @ @ 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 · 무죄에 대한 평결

○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 양형에 대한 의견

○ 전원 징역 3년 6월

판사

재판장 판사 박재형

구성진

임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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