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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13 2018고합290
준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5. 16:45경 부천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52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및 시가 4,000원 상당의 향수를 자신의 가방 속에 집어넣고 그대로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방을 한번 보자”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붙잡고 제지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 생각하여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자신의 가방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총 길이 15cm, 칼날 길이 5.5cm)을 꺼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게에서 손목시계 및 향수를 절취하려다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칼을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범행 방법 및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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