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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19 2015고합79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5. 6. 17. 23:50경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136번길 28에 있는 '화랑놀이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렉스 승합차 앞번호판을 손으로 돌려 떼어내 절취하여 도주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발로 위 G의 왼손을 걷어 차고, 경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위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넷째, 다섯째 손가락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특별감경영역(1년 ~ 4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ㆍ협박 [권고형의 수정]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수정(1년 9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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