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9.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00:34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세탁소에 이르러 자물쇠를 부수고 문을 열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약 270만 원 상당의 세탁물(의류) 27점을 들고 나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창문을 열고 도망하려 하였으나, 위 세탁소 앞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혔다.
그러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의 옷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를 밀어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세탁물(의류) 사진,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 결과,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2년 6월~4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 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ㆍ협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 6월~4년
3. 선고형 : 징역 3년
4.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5년부터 절도, 강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9년에 상습절도와 강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9. 27.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준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