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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6노29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고, 사진 게시는 피고인이 휴대전화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수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은 피해자가 자는 중에 촬영된 것으로, 피해자는 이를 확인하고 피고인의 핸드폰에서 동 사진을 삭제하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사진 촬영에 대한 승낙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모바일 메신저인 ‘G’ 의 프로필 사진 설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G 메인 화면에서 “ 더 보기” 터치 더 보기에서 “ 프로 필 관리” 터치 프로필 관리에서 “ 카메라 버튼” 터치 팝업 창이 뜨면 사진 앨범에서 “ 사진선택” 을 하여야 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 사진선택” 단계에 있어서도 해당 사진을 누르는 것만으로 프로필 사진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선택한 사진이 확대되어서 커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사진을 다시 확인하고 게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G의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절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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