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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4 2018노2247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1) 공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I이 E의 휴대폰과 가방을 돌려 달라고 하자 병원비를 달라고 하면서 연달아 이 사건 초음파사진을 전송하였고, I으로서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위 초음파사진을 유포할까 봐 겁이 나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갈취의 의사로 I을 협박한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F에게만 이 사건 초음파사진을 전송하였어도, F과 E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위 초음파사진 내지 E이 임신을 하였다는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에 해당하고, 그럼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점에 대하여 경찰은 피고인의 공갈 및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 및 피고인의 다른 휴대폰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에 기하여 그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압수 수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이 사건 아이 폰 5 1대 및 삼성 노트북 1대에 위 피의사실과 관련된 이 사건 초음파사진의 복사본이 있을 가능성 때문에 이를 압수하여 확인한 결과 E의 나체 사진을 발견한 것이다.

따라서 체포의 이유인 피의사실[ 공갈 및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고,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에 대하여 사후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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