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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2 2017노1872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판결문 3 면 10 행과 11 행 사이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14. 12. 28. 자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H는 2014. 12. 28. 이 사건 사진 촬영 당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충분히 형성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여 촬영에 진지하게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H에 대한 2014. 12. 28. 자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은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결서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항에서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구체적 사정을 들어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H는 M 생으로 2014. 12. 28. 경 ‘E’ 라는 남성과 알몸 상태로 입을 맞추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 등을 촬영할 당시 연령이 만 13세 4개월에 불과한 아동 청소년이었다.

H은 원심 법정에서 위 사진 촬영과 관련하여 ‘ 남자와의 성관계 사진을 찍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당시 이 사진이 유포가 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였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 사진을 찍은 청소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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