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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7노57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2013. 2. 23.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사진은 촬영 날짜 및 피고인의 동일성 여부를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도로 점거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2011. 6. 29.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사진 자료 출력물 (2011. 6. 29.) 의 증거능력이 있음에도 이와 달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채 증 사진 (2013. 2. 23.) 의 촬영 날짜 및 피고인의 동일성 여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증인 D, E, F의 원심 법정 진술 및 사실 조회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3. 3. 23. 자 채 증 사진과 디지털 저장 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 증인 E, F은 이 사건 당일 현장에서 사진을 직접 촬영한 경찰관으로서 원심 법정에서 사진 자료 출력물과 파 일명을 통하여 원본과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원심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채 증 사진 파일은 위조 또는 변 조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 관찰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기록상 CD 복사 과정 및 출력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정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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