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2.10 2016나203842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제6쪽 14번째 줄의 “증인 P의 증언”을 “증인 P의 일부 증언”으로, ② 제8쪽 2번째 줄의 “제1-5호증”을 “을 제1-5호증”으로 고치며, ③ 제8쪽 4번째 줄 뒤에 “설사 피고가 이 사건 결의에서 이 사건 투자약정으로 인한 채무를 포함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내부적으로 위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의미를 넘어 당연히 피고가 C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