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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7 2018나201249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제1심법원의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5번째 줄 다음에 “3. 설계비, 감리비 및 측량비”를 추가 제1심판결 제5쪽 4번째 줄의 “2003. 6. 3.”을 “2003. 6. 23.”으로 변경 제1심판결 제5쪽 14번째 줄의 “112,069,900원”을 “112,069,900원(= 소송비용 합계 117,413,900원 - 이미 변제된 돈 5,344,000원)”으로 변경

2. 보충 판단

가. 쟁점 1) ‘원고가 피고 조합에 대여한 돈(702,762,310원)’은 ① 조합운영비(183,000,000원), ② 안전진단비(38,918,000원), ③ 설계용역비(311,816,120원), ④ 공유물분할 소송비용(112,069,900원), ⑤ 지구단위 교정 관련 비용(20,460,000원), ⑥ 법무비용(35,959,290원), ⑦ 예비비(539,000원)로 사용되었다. 제1심법원은 ‘그중 ②④ 비용 관련 대여금 채권의 경우, 이 사건 사업 중단 시 원고가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 조합은 ‘원고가 나머지 비용 관련 대여금 채권도 모두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2)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해 인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은 엄격히 해야 한다.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다206328 판결 등 참조). 3)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조합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을 제2, 3, 14호증)와 부합하지 않는 증거(갑 제2, 7호증 의 의미를 종합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나머지 비용에 관한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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