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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6나962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판결 제2쪽 14번째 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유권보존등기”, ② 제3쪽 14번째 줄의 “피고에게“를 ”원고에게”, ③ 제6쪽 19번째 줄의 “26,000,000“을 ”260,000,000”, ④ 제8쪽 19번째 줄의 “197,500,000원” 이하를 ”3억 9,250만 원(=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원고 지분 7,000만 원 공사대금 3억 원 설계비용 850만 원 부동산인도비용 400만 원 소송비용 등 400만 원 철거비용 600만 원) 중 미지급된 1억 9,750만 원“, ⑤ 제9쪽 9번째 줄의 “2007. 8. 20.”을 “2007. 8. 27.”으로 각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2번째 줄부터 18번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원고는 ① 이 사건 대지를 담보로 E금고에서 대출받은 7,500만 원, ② 아들인 G 명의로 E금고에서 대출받은 3,000만 원, ③ 동생인 R에게 명의신탁한 광주 동구 S 토지와 지상 건물을 매도하여 얻은 차익 5,000만 원 상당을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매각대금으로 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매각대금의 재원에 관한 주장을 일부 변경하였다. 가) E금고에서 대출받았다는 7,500만 원의 경우, 채무자가 ‘피고’로 되어 있고, 실제로 피고가 2013. 10. 4.까지 위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매각대금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갑 제9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G이 2005. 7. 14. E금고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돈을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매각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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