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제1심에서 원고들은 ① 해고무효확인 청구, ② 해고 이후부터 2017. 8. 19.까지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③ 2017. 8. 20. 이후 장래 임금 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①, ③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전부 승소판결을, ②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서 피고 회사만이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항소한 부분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해당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제1심법원의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11번째 줄, 제8쪽 14번째 줄의 “2015. 8. 30.”을 “2015. 8. 31.”로 고친다.
제7쪽 2번째 줄의 “을 제29, 47호증” 앞에 “갑 제9 내지 12호증”을 추가한다.
제7쪽 9번째 줄의 “원고들은”을 “일부 원고들은”으로 고친다.
제8쪽 17번째 줄의 “바로 그 다음날인”을 삭제한다.
3. 보충 판단 ‘실효의 원칙의 적용 여부, 이 사건 퇴직처분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가.
실효의 원칙의 적용 여부(부정)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존부를 둘러싼 분쟁은 신속히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와 같은 분쟁에 대해서는 실효의 원칙이 적극적으로 적용될 필요는 있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참조).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통해 사용자는 기업 질서를 확립하고 인건비를 줄이는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해고를 당하는 근로자로서는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고통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