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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6.선고 2018고합21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8고합2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대마 )

피고인

A ( 1990 . 1 . 9 . 생 ) , 한국외국인학교 체육교사

주거 용인시

국적 미국

검사

윤동환 ( 기소 ) , 김혜주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판결선고

2018 . 12 . 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 증 제1 내지 4호의 경우 감정에 소모된 분량 제외 )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 9 .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 ,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에 거주하는 동생 B에게 연 락하여 대마를 땅콩버터 잼 통 안에 은닉하여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 B은 2018 . 9 . 중순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에서 대마가 들어있는 담배 7개 , 대마 성분 이 들어있는 젤리 1개를 땅콩버터 잼 통 안에 넣어 은닉한 후 페덱스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여 국제특송화물 ( B / * * * * * * * * * 6074 ) 이 페덱스항공 ( FX ) 5230편을 통해 2018 . 9 . 20 . 08 : 23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 선택

1 . 작량감경

1 . 집행유예

1 . 몰수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

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기본영역인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이고 ,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

할 필요성이 있음

- 피고인이 어린 학생들을 지도 · 감독해야 할 교사라는 점 , 국내에 입국한 지 얼마 지

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큼

- 다른 한편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밀수입한 대마가 유통되지 않았고 , 피고인이 국내에서 대마를 흡입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본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임

판사

재판장 판사 최창훈

판사 정현기

판사 한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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