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2. 4.경 미국 내 성명불상자에게 대마초를 주문하였고, 성명불상자는 미국에서 대마초 약 27.68그램을 비닐 지퍼백 속에 넣고 땅콩버터 통 속에 숨겨 각종 과자류와 함께 소포로 포장한 후 수취인 주소를 피고인의 미군사우편 주소인 "C"으로, 수취인 성명을 "D"로, 발송인 주소를 "E"로, 발송인 성명을 "F"로 기재하여 위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며, 위 소포가 2012. 4. 14.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초 약 27.68그램을 수입하였다.
나. 대마흡연 (1) 피고인은 2011. 11. 9.경부터 2012. 2. 9.경 사이 일시불상경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초 1회 흡연량에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9.경부터 2012. 5. 9.경 사이 일시불상경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초 1회 흡연량에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내용
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마를 주문한 사실이 없고, 발송인의 이름이나 주소도 전혀 알지 못하며, 피고인의 우편함으로 대마가 배달될 것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나.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의 기재가 불확실하여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
3.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