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8. 1.경 강원 영월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국 여성 ‘D’ 로부터 대마 약 8~9g을 건네받아 유리병에 넣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18. 9. 중순경까지 기간 동안 위 피의자의 주거지 서랍장 내에 위 대마가 들어있는 유리병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공소장의 적용법조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이 기재된 점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흡연할 목적으로’ 부분이 누락된 것임이 명백한바, 이를 직권으로 보충하여 인정한다
[대마 보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죄와 흡연 목적 대마 보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적용법조만 달리할 뿐 법정형이 동일하다]. 대마를 보관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9. 중순 밤 무렵 제1항 기재와 같은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위 유리병 안에 들어있던 대마 불상량을 꺼낸 뒤 이를 담배종이에 말고 담배필터를 꽂아 대마 담배를 만든 다음,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담배 1개비 분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국내로 대마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중순경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하여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피의자의 지인 ‘F’에게 연락하여 한국으로 대마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F’는 2018. 10. 30.경 미국 뉴욕주 브루클린에서 대마 23.76g을 빵 속에 은닉하여 국제우편물로 포장하고 수취인을 피의자인 ‘A’으로, 수취장소를 피의자의 주거지인 ‘강원도 영월군 B원룸 C호’로 기재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