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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06 2018고합2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9.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E,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 엔젤 레 스시에 거주하는 동생 F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땅콩 버터 잼 통 안에 은닉하여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F은 2018. 9. 중순경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 엔젤 레스시에서 대마가 들어 있는 담배 7개, 대마 성분이 들어 있는 젤리 1개를 땅콩 버터 잼 통 안에 넣어 은닉한 후 페덱스 국제 특 송 화물로 발송하여 국제 특 송 화물 (G) 이 페덱스 항공 (FX) H을 통해 2018. 9. 20. 08:23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인천 공항 세관 적발보고, 적발사진, 분석결과 회보, 분석결과 회보서, 피의자 A 긴급 체포 및 긴급 압수 수색 보고, 영수증, 적발 물품 사진, 피의자 여권사진 사본,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5호, 제 3조 제 7호, 형법 제 30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 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기본영역인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이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음 - 피고인이 어린 학생들을 지도 감독해야 할 교사라는 점, 국내에 입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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