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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4가단534246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378,967원 및 그 중 47,910,467원에 대하여 2004.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신용보증기금은 2001. 11. 10. 피고와 보증원금 60,000,000원, 보증기간 2001. 11. 10.부터 2002. 11. 9.까지인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보증기간은 나중에 2003. 5. 9.까지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2001. 11. 10. 주식회사 제일은행으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신용보증기금은 2004. 2. 23. 주식회사 제일은행에 보증채무 이행으로 47,910,467원을 지급하였다.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가 지급해야 추가보증료는 468,500원이다.

피고는 보증채무 이행금에 대하여 이행일 이후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

(신용보증약정 제4조, 제10조) 신용보증기금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57531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8. 11. 피고로 하여금 48,378,967원(47,910,467원 468,500원) 및 그 중 47,910,467원에 대하여 2004.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04. 9. 7. 확정되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 및 그와 관련한 법률행위는 모두 원고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48,378,967원 및 그 중 47,910,467원에 대하여 2004.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57531 판결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었으므로 원고는 판결 송달일인 2004. 8. 23.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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