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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26 2019가합10404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205,730원과 그중 161,589,770원에 대하여는 2004. 2. 5.부터, 137,605,953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B와, ① 주식회사 B가 2000. 3. 2.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자금 135,000,000원 및 이에 부수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1. 3. 2.(연장하여 2004. 3. 2.)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② 주식회사 B가 2001. 6. 27. C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자금 161,500,000원 및 이에 부수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2. 6. 26.(연장하여 2004. 6. 26.)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는 주식회사 B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위 연대보증의 원인된 약정을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4. 2. 5. C은행에게, 2004. 2. 20. 중소기업은행에게 주식회사 B의 위 각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및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484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09. 5. 22. ‘피고 및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99,205,730원과 그중 161,589,770원에 대하여는 2004. 2. 5.부터, 137,605,953원에 대하여는 2004. 2. 20.부터 각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2005. 6. 1.부터 2009. 3. 1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7. 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위 판결을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고 한다). 라.

신용보증기금은 2015.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2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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