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6,913,912원 및 그 중 345,848,515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신용보증기금은 2003. 2. 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①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199,75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4. 2. 4.(이후 2006. 4. 28.까지로 변경)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②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99,45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4. 2. 4.(이후 2006. 4. 28.까지로 변경)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이하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기술보증기금(변경 전 상호 :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① 2001. 4. 16.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85,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2. 4. 16.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② 2001. 11. 6.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85,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2. 11. 6.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한편,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제1, 2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01. 3. 29.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306,172,368원을 중소기업은행에 대위변제하였고, 기술보증기금은 2006. 6. 21.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74,324,007원을 중소기업은행에 대위변제하였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원고에게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10. 30.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기술보증기금은 2012. 9. 27. 원고에게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2. 11. 1. 피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