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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나136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신용보증기금은 2001. 11. 10. 피고와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주식회사 제일은행으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04. 2. 23.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제일은행에 피고의 채무 47,910,467원을 대위변제한 후,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04. 8. 11. “피고는 신용보증기금에게 48,378,967원 및 그 중 47,910,467원에 대하여 2004.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57531,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 위 판결은 2004. 9. 7. 확정되었다.

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제정되어 2004. 3. 1.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신용보증기금이 구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에 따라 행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출연, 신용보증 및 그 밖의 법률행위는 모두 원고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 보게 되어(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6조)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상 채권의 채권자가 되었는바, 이 사건 확정판결상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였으므로 원고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소를 2014. 8. 25.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의 내용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48,378,967원 및 그 중 47,910,467원에 대하여 2004.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이 가집행을 선고하였으므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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