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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3나5628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2. 9. 8. 20:20경 E 시내버스 차량(이하 ‘피고 버스’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부평시장로터리 방면에서 알뜰주유소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마침 진행 방향 우측 차로에 서 있던 원고가 넘어지고 원고의 왼발이 피고 버스의 뒷바퀴에 부딪힘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좌측 족부 개방성골절(거골 및 종골), 좌측 족관절 외과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는 피고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차도에서 스스로 넘어진 원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 버스 운전자 D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 다만,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애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같은 조 단서).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버스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부상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 및 을제2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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