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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3 2018나7579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이하, ‘원고(#1) 차량’은 ‘원고 차량’으로 ‘피고(#2) 차량’은 ‘피고 차량’으로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F은 피고 차량이 고장 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편도 3차로 주행 진로가 방해되게끔 3차로 차선을 1.4m가량 침범하여 정차하면서, 비상등을 켜고 자동차 고장 표지 등 추가신호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F의 과실이 아닌 망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그 운전자의 고의ㆍ과실 유무를 가리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다만,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자기 차의 승객 아닌 보행자나 다른 차의 승객이 사상된 경우에는 운행자 및 운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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