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35226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8. 19. 21:50경 신성여객 주식회사 소유의 C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탑승하여 목적지 부근에서 하차하려다가 좌석 옆에 설치되어 있던 버스의 안전봉에 우측 어깨를 부딪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실제로 버스의 안전봉에 우측 어깨를 부딪쳤는지 불분명하고, 이 사건 버스의 운전사는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함에 있어 급제동이나 급감속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버스 운전사에게 버스 운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버스에 대한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피고가 입은 상해와 관련하여 공제급지급의무가 없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그 본문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 제2호에서는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ㆍ입증하지 않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사망이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8303 판결).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D종합병원, E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2016. 8. 19. 21:50경 이 사건 버스를 타고 가가다 목적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