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8. 3. 9. 23:1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E과 그 소유의 F 관광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G은 2018. 3. 9. 23:10경 구미시 코오롱네거리를 지나가기 위해 구미대교 방면에서 수출탑로터리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버스 진행 방향 오른쪽 옆면의 인도에 서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버스가 코오롱네거리를 지나 구미시 C에 있는 D 앞을 지날 무렵 갑자기 도로를 향해 뛰어들었고, G은 차선을 변경하면서 급정거를 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버스의 오른쪽 측면에 부딪친 후 바닥에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대퇴골 하단의 골절,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골평면의 골절, 괴사성 근막염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그 운전자의 고의ㆍ과실 유무를 가리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다만,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자기 차의 승객 아닌 보행자나 다른 차의 승객이 사상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