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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3가단2298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83,4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8.부터 2013. 10.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2012. 9. 8. 20: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부근 사거리를 걷고 있던 원고는 D이 운전하는 E 버스가 스쳐 지나가는 순간 놀라서 중심을 잃고 뒷걸음치다가 넘어졌고, 넘어진 원고의 왼발을 위 버스의 뒷바퀴가 그대로 역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좌측 족부 개방성골절(거골 및 종골), 좌측 족관절 외과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위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버스 운전사 D은 당시 술에 취하여 도로를 배회하는 원고를 발견한 후 원고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서까지 진행하는 등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아무런 운전상의 과실이 없고, 오히려 버스와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도에서 갑자기 중심을 잃고 넘어진 원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은 원고를 스쳐 지나가기 전 이미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배회하는 원고를 발견하였으므로, 원고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서히 진행하거나 또는 경음기 등을 사용하여 원고의 주의를 환기하고, 원고가 인도 등 안전한 지역으로 진입할 때까지 기다리는 등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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