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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4고정3329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C’ 직업소개소에서 일용직으로 같이 근무하던 직장동료 관계로, 2013. 8. 일자 불상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남는 방을 월세로 사용하겠다며 집 현관 열쇠 1개를 받아 소지하던 중 3일 후 방을 사용하지 않는다며 열쇠를 반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열쇠를 소지하던 중 예비 열쇠 1개를 복사하여 갖고 있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0. 14. 오전 시간 경 인천 동구 D 2층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미리 복사하여 준비해 놓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찬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4,400원 상당의 컵라면 3개, 햇반 1개를 절취하여 먹었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6. 오전 시간 경 인천 동구 D 2층 피해자의 집 담장을 넘고 방충망을 뜯고 창문으로 침입하여 찬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2,400원 상당의 라면 1개와 햇반 1개를 절취하여 먹고, 텔레비전 위에 현금 74,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던 돼지저금통 1개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9. 오전 시간경 인천 동구 D 2층 피해자의 집 담장을 넘고 방충망을 뜯고 창문으로 침입하여 찬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2,400원 상당의 라면 1개와 햇반 1개를 절취하여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담장을 넘고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담장을 넘고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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