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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345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0.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3. 11.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들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9. 26.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9. 26. 15:00경 서울 도봉구 C,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뜯고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등산복 상의 1벌, 시가 200,000원 상당의 등산복 바지 1벌, 시가 20,000원 상당의 슬리퍼 1켤레,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양말 2켤레와 냉장고에 있던 시가 미상의 고구마, 고추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5. 9. 27.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9. 27. 07:3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담장을 넘고 마당을 지나 주택 2층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몽키스패너 1개와 목장갑 1켤레를 이용해 유리창 시정장치를 열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위 몽키스패너와 목장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5. 9. 말경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9. 말경 13: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서울강북경찰서 인근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집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뜯고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손톱깎이 1개, 드라이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품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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