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7. 6.경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6. 18: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담장을 넘어 이웃인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보일러실에 있던 4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 가격을 알 수 없는 도자기류 등을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B의 옆집인 피해자의 집 1층 슬라브 위에 올라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테인리스 지게 1개, 철제 선반 1개, 스노우보드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7. 7.경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7. 09:00경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간 뒤 안방 방충망을 뜯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던 지갑 1개와 거실에 있던 현금 166,000원 및 교통카드 2장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