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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31 2019고정118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7. 6.경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6. 18: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담장을 넘어 이웃인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보일러실에 있던 4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 가격을 알 수 없는 도자기류 등을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B의 옆집인 피해자의 집 1층 슬라브 위에 올라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테인리스 지게 1개, 철제 선반 1개, 스노우보드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7. 7.경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7. 09:00경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간 뒤 안방 방충망을 뜯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던 지갑 1개와 거실에 있던 현금 166,000원 및 교통카드 2장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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