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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09 2016고단12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4. 중순경 주거 침입 및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4. 중순 오후 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3세) 의 주택에 이르러, 그 곳 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6. 5. 11. 경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5. 11. 12:00 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71 세, 남) 의 주택 앞에 이르러, 그 곳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작은방 컴퓨터 책상 아래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동전 1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와 안방 서랍 장에 보관된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25만 원을 꺼내

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2016. 7. 6. 경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7. 6. 11:40 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71 세, 남) 의 주택 앞에 이르러, 그 곳 창문 방충망을 뜯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에 들어 있던 가방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미화 1 달러 2매, 10 달러 1 매와 작은 방에 있던 시가 불상의 핸드폰 충전기 1개, 주방에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빵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 형 범죄인 점, 피해 금액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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