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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561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7. 29. 14:17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 창문 방충망을 뜯고 창문을 넘어 위 집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안에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불상의 시계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9. 15:3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 창문 방충망을 뜯고 창문을 넘어 위 집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주거지 현장임장), 수사보고(CCTV 수사 및 피의자의 범행 장면 및 이동경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전과 포함)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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