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06. 8. 18. 선고 2005가단33703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1995. 9. 6.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6. 1. 19. 화해가 성립되었고, 이후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2005. 11. 28. 다시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법원은 원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2006. 8. 18.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2,500만원 및 이에 대한 199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005가단33703,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이후 원고는 2010. 8. 6. 이 법원 2010하단2311, 2010하면231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1. 2. 18. 면책결정을 받았고, 면책결정은 2011. 3. 10.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가 면책결정을 받을 당시까지 위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채권은 파산채권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