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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3 2020나537
물품대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2012. 12. 18.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음부터 위 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14하면2977 면책, 2014하단2977 파산선고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2015. 10. 16. 면책결정을 받았다.

위 면책결정은 2015. 10. 31.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면책신청을 할 때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피고는, 2015. 10. 16.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그 존재를 알지 못하여 누락한 것이므로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피고가 면책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위 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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