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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20가단5033479
시효연장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 D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01,736,017원...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 D에 대한 부분

가. 원고가 피고 C, D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주장하며 구상금 청구를 함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위 구상금 채권에 파산 및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치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에서 정하는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1) 먼저 피고 D에 관하여 보면, 을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은 광주지방법원 2013하단1835, 2013하면1835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4. 5. 22.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14. 6. 6. 확정되었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채권이 그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D의 채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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