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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9 2017나6709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8. 3. 6.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6하단1217, 2016하면121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6. 8. 31. 파산선고를, 2016. 11. 17.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그 면책결정이 2016. 12. 2.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따라 면책결정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채권도 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이 사건 채권을 누락하였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회생법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등 참조 . 또한,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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