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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0 2019나4706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2차1794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차179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2. 20.경 위 법원으로부터 ‘양수금 4,937,2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2. 3. 1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4하단391, 2014하면391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4. 6. 25. 파산선고 결정, 2014. 10. 1. 면책결정을 받아 2014. 10. 16.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가 위 절차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위 양수금 채권이 누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은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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