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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7 2017나8719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핀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30715호 구상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7. 1. 25.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40,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8. 5.부터 2007. 1. 2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2. 2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서울회생법원 2016하단7663, 2016하면7663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는데, 채권자목록에 원고 및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기재하였다.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2017. 8. 11. 면책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17. 9. 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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