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719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무실 및 상호 없이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8. 23. 경부터 2016. 9. 23. 경까지 인천시 옹진군 B에 있는 유치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C의 2016년 9월 임금 2,250,000원, D의 2016년 9월 임금 2,250,000원, 2016. 8. 23. 경부터 2016. 9. 12.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E의 2016년 9월 임금 1,260,000원, 합계 5,76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 경부터 2016. 10. 8. 경까지 이천시 F에 있는 G 조성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H의 2016년 10월 임금 1,200,000원, 2016. 10. 5. 경부터 2016. 10. 8.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I의 2016년 10월 임금 800,000원, 합계 2,0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1. 체불임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근로 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 1 유형 (5,000 만 원 미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