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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8.10 2017고단15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개인 방수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방 수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 경부터 2016. 10. 2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D의 2016년 8월 임금 2,280,000원, 2016년 9월 임금 1,440,000원, 2016년 10월 임금 1,980,000원 합계 5,700,000원과 1993. 1. 1. 경부터 2016. 10. 2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E의 2016년 8월 임금 2,460,000원, 2016년 9월 임금 1,620,000 원 및 2016년 10월 임금 1,980,000원 합계 6,0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 경부터 2016. 10. 2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D의 퇴직금 8,901,589 원 및 1993. 1. 1. 경부터 2016. 10. 2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E의 퇴직금 11,027,451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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