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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670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3 층에 있는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의류 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5. 경부터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7. 10. 경 퇴직한 E의 2017년 6월 임금 580,000원, 2017년 7월 임금 420,000원 합계 1,000,000 원 및 2016. 7. 14. 경부터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0. 27. 경 퇴직한 F의 2016년 8월 임금 32,000원, 2016년 9월 임금 1,250,270원, 2016년 10월 임금 572,000원 합계 1,854,27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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