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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8 2017고단18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서구 B 소재 섬유 임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부터 2016. 11.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2016년 9월 임금 1,596,000원, 같은 해 10월 임금 1,596,000원, 같은 해 11월 임금 1,608,000원의 합계 4,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중 ‘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2,025,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부터 2016. 11.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159,16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중 ‘ 퇴직 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103,978,70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 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호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E, F, G, H, I, J, D, K이 각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2. 9. 처벌 불원의사를 명시한 고소 취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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