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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16 2016고정109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기계제작) 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6. 6.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2014년 11월 임금 2,315,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2,250,000원, 2015년 1월 임금 2,850,000원, 같은 해 2월 임금 2,325,000원, 같은 해 3월 임금 1,500,000원, 같은 해 4월 임금 2,850,000원, 같은 해 5월 임금 750,000원, 같은 해 6월 임금 150,000원 합계 14,9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 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D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5. 24. 처벌 불원의사를 명시한 형사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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