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정954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건물 D 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 운영자이다.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 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모델 별로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 통상 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경 위 주식회사 B에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인 일본 E 어린이 침낭 제품 약 200개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 확인 검사 등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제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 41조 제 1 항 제 12호, 제 2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 42조 본문, 제 41조 제 1 항 제 12호, 제 22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