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가단1165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4 . 11 . 26 .
판결선고
2014 . 12 . 10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자동차에 관하여 2008 . 12 , 20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 라고 한다 ) 에 관하여 2003 . 11 . 13 .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
나 . 원고는 2004년 6월경 상호 미상의 대부업체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 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차량포기각서 및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위 대 부업체에게 교부하였다 .
다 . 피고는 2008 . 12 . 20 . 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운행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3호증의 1 · 2 , 제5호증의 1 · 2 , 변론 전체의 취 2 .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 피고가 2008 . 12 . 20 . 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고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고 , 이로 인행 원 고에게 제세공과금과 과태료 등이 부과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 차에 관하여 2008 . 12 . 20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 를 구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 등 소유권 취득 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있었거나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이르기까지 이 사건 자동차가 전전 유통되는 과정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 사이에 이른바 중간생략등기 형식 의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상호 불상의 대부업체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맡겼다는 것일 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 등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없었다는 것이고 , 또한 원고는 원고로부터 피고에 이르기까지 이 사 건 자동차의 이전 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 ,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일명 대포차로 사용할 의도를 이를 양수하였고 ,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제세공과금이나 과태료 등이 등록명의자인 원고에게 부과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는 없다 ) .
3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박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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