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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26 2017가단400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8. 7. 31.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유

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 원고가 2008. 7.말경 소외의 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매매를 의뢰하면서 자동차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고, 피고가 2008. 7. 31. 소외의 자를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양수받았으며, 차량을 인도받은 이후 소유권이전등록을 인수하지 않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8. 7. 31.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과태료, 세금 상당 금원 청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08. 7. 31. 이후 이 사건 자동차 운행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부과된 과태료, 자동차세 합계 10,434,9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자동차 운행과 관련한 과태료, 자동차세는 원고 명의로 부과된 것으로 그 지급의무의 존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소관 행정청에 대한 별도의 불복절차를 취하여야 하고,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위 과태료, 자동차세 등을 대신 지급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과태료, 자동차세 상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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