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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0 2014가단1165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3. 11. 13.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4년 6월경 상호 미상의 대부업체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차량포기각서 및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위 대부업체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2. 20.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운행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2, 제5호증의 1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08. 12. 20.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고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고, 이로 인행 원고에게 제세공과금과 과태료 등이 부과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8.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 등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있었거나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이르기까지 이 사건 자동차가 전전 유통되는 과정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 사이에 이른바 중간생략등기 형식의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상호 불상의 대부업체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맡겼다는 것일 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 등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없었다는 것이고, 또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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