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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26 2012고단191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91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2. 하순 일자불상 21: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67세)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막걸리와 순대국을 시켜 먹으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3. 중순 일자불상 13:00경 서울 성북구 F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내에 있던 의자를 식당 유리창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3. 01:20경 서울 동대문구 I 피해자 G 운영의 J 식당 내에서, K과 몸싸움을 하는 것을 말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내 칸막이, 테이블, 의자 등을 발로 차고 손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물품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날 17:00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피해를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G(여,64세)에게 “집으로 돌아갈테니 40만원을 달라”고 말하여 만약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다시 행패를 부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4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4.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3. 말 일자불상 23:0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운영의 H식당 내 작은방에서, 피해자 L(56세)가 위 H식당 의 내실에 누워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썹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 01:00경 피해자 G의 위 J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3만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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