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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32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용직 근로를 하는 사람으로,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사우나에 숙박하면서 알게 된 위 사우나의 시설관리를 맡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자신은 서울 성북구 월곡동에 5층 규모의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그곳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려고 한다고 말하는 등 사업가 행세를 하며 재력을 과시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1. 5. 18:30경 C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월곡동 상가건물 1층에 감자탕 집을 운영할까 하는데 매니저가 필요하다. 직업소개소 추천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지만 만약 당신이 하겠다면 내가 당신을 채용하겠다. 그 보증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월곡동에 건물을 소유하거나 식당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0.경 딸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1. 17. 14:00경 C사우나 현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지갑을 잃어버려서 돈이 없는데 1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일용직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11. 18. 11:0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식당 앞에서 "식당 매니저를 하려면 주요 고객들을 잘 알아야 하니 식당에 올 고객들을 소개시켜 주겠다. 고객들을 대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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