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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39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2. 09:3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이유 없이 들어와 위 식당 내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에게 “야, 느그 좆있나, 좆도 못쓰는 것들이”라고 고함을 질렀다.

피고인은 위 식당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테이블 위에 발을 올리고 바지 지퍼를 내린 채 “야이 씨발놈들아, 나온나 다 때려 죽있뿐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2. 16:3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식당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을 폭행하고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1) 2013. 5. 3. 00:5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3. 00:50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위 주점의 종업원인 L, M이 서 있던 테이블 바 쪽으로 다가가 실내 분수와 의자 그리고 유리잔을 손괴하고 L, M을 때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5. 3. 02:00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3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날 02:00경 위와 같은 주점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시 찾아와 위 주점 내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을 상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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