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541]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1. 4. 중순 일자불상 16:00경 서울 동대문구 D 사찰에 이르러 스님인 피해자 E(여, 31세) 등이 거주하는 요사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중순 일자불상 16:00경 위 D 사찰에 이르러 스님인 피해자 E 등이 거주하는 요사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1. 5.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서울 동대문구 F아파트 123동 경비실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경비실 바닥에 누워 경비원인 피해자 G(71세)이 ‘업무에 방해가 되니까 나가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중순 일자불상 24:00경 위 F아파트 124동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비실 문을 막는 자세로 드러누워 경비원인 피해자 H(67세)가 ‘내가 출입을 할 수 없으니 제발 다른 데로 가 주세요.’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7시간 동안 경비실 앞에 누워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위 F아파트 124동 경비실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소주를 들고 들어와 경비원인 피해자 H에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수회 핸드폰을 사용하였음에도 계속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거절하며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 중순 일자불상 06:40경 위 F아파트 123동 경비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상의를 벗고...